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운영자
2004-11-30
Re : 3001번의 답변에 대한 문의
그럼 등기를 2번거쳐야 할 경우 비용은 어느정도 될까요? 42평 아파트 시가 2억 4천입니다.
1회 유찰에 1억6천8백인데 꼭 낙찰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지...
감정가는 대지,건물 합쳐서 가격이 평가되어있지만 대지권불분명이라서 좀 망설여 지네요
세입자도 있구요
제가 알기에는 아파트는 1주택 2가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만약 세입자가 2천만원에
방 하나를 사용하고 있고(확정일자 있슴) 만약 선순위라면 변제해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후순위라면 인도명령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초보거든요. 답변 꼭 부탁드려요
대지권 불분명과 같은 사항은 정확한 정황 조사 및 자료 조사가 있어야지만이
합니다. 그러므로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거나
경매 컨설팅 코너를 이용하여 의뢰를 접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