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매을 아엠에프때 시작 했고 첫재는 집값이비사서 시작 수수료주고하다가 직접하게되경우 이론에 업는 것을 찿아내는것 예 단독이나 다가구의 경우 세입자 하고 세입자간에 가짜세 입자라고 서로 항고하는 경우 실지루격어본경우 이다 예 배당은 2003년 저당이라 800만원 소액보증금 만주고 나머지 총금액 3800만원은 공탁이되어 세입자간에 민사소송을 하는경우 경매배당하고 민사소송하고는 별개의 사건으로보는 것이 맍지만 법원 에서는 잔금납부후 5개월간동안 인도명령을 않해주고 있다 현재 지금도 인도가 안된 상태 그로인하여 금융부실과 이자손실로 인하여 소유권 유지가 어려워진다 고로 법원은 무책임한 상태로 나두는경우 추가비용에 매우조심하시요 안산법원에서 있었던일 현재 해결이 안돤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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