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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30
연대보증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연대보증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가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1. 귀사(갑)가 연대보증한 ***마을(**점) 을(이하 "리스이용자")에 대한 리스(시설대여)계약(11200102360100)과 관련한 것입니다.

2. 리스이용자의 지속적인 리스료 연체가 위 리스계약의 중대한 계약위반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연체리스료\32,108,000원 및 지연이자를 2004.11.30까지 납부하여 주실것을 최고하고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기재일자까지 연체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당사에 대한 채무액전체를 일시에 변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시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 불량거래처로의 등재, 담보권의 실행, 리스물건의 회수 및 처분, 귀사(갑) 및 리스이용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바, 연체리스료 변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가 왔습니다. 저희는 연대보증인(갑)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1. 재산에 대한 가압류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는 유체동산을 포함하는 말입니까?
2. 유체동산을 포함한다면 유체동산 가압류 시점은 언제쯤 입니까?
3. 갑의 부동산(아파트)을 경매에 넘기려고 합니다. 시세보다 갑이 갚아야 할 금액이 높습니다. 경매 진행 중에도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이 가능한지요?
4. 갑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 갔을 때 갑의 딸이 낙찰을 받아도 되는지요?
5. 갑의 딸이 낙찰을 받은 후 갑을 모시고 살게 되면 이후 갑이 변제하지 못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딸이 낙찰 받은 아파트의 유체동산에도 들어올 수 있는지요?(이때의 유체동산은 아파트의 소유자가 갑이었을 때부터 있던 것입니다.)
6. 현시점에서 유체동산을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했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면 가압류를 피할 수 있는지요?
7. 유체동산의 가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8. 유체동산 가압류 후 경매진행 시 갑의 아내가 낙찰을 1순위로 받을 수 있는지요?
9. 1순위로 받는다면 갑의 아내가 유체동산에 대한 1/2의 권리를 주장하여 낙찰가의 1/2의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지요?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땅히 법률에 대한 자문을 구할 곳이 없었는데, 마침 이번에 경매컨설팅도 의뢰하게 되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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