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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angj
경매고충
2003-04-04
상계신청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아서 상계신청을 할때에 법원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았다면 상계신청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확정일자로 받아야 상계신청을 해주는 겁니까?
그리고,배당해줄 금액보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더 많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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