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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an
명도인도
2004-11-30
경매개시결정이후점유자에대한인도명령신청시 조치
물건명세및등기상권원이 없는 점유자로서 전입일자가 있는자에 대한 인도명령 신청시 관련 서류를 시 군 구청에서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소유자가 물건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등기상주소가 들릴경우 인도명령서 송달은 어디로 하는지요?
아파트 경매물건의 경우 인도시 리모델링비용 청구가능여부및 범위
(에; 화장실,보일러실, 주방,개별난방) 물론 착공시점은 채무자 전입시점으로,경매개시결정이전으로 판단됨,),이경우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잔대금 납부전 .인도명령전고의적 전입자 발생시 조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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