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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1-30
Re : 안녕하세요???
재미있는경우가 있어 질문 올립니다.
공유자 가,나,다,라인 부동산이 공유자 분할청구에 의해 임의 경매 되었는데..
서류상 가,나,다는 채무자로 되어있고, 라(공유물 분할청구권자)는 채권자로
되어있더군요.
이경우 낙찰을 받을경우 가,나,다, 지분만 경매가 되는지, 아니면
4명 모두의 지분이 경매가 되는지요?
법원 서류에 기타 별다른 내용이 없어 혼돈 스럽내요.
배울땐 4인모두 지분이 일괄입찰인줄 아는데...이상하게 3명만 채무자및 소유자로
되어 있고, 라는 단순히 공유자, 채권자, 가처분권자로만 되었네요.
감사 합니다.
지분 경매로서 채무자가 가, 나, 다 이므로
이 세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이 경매로
진행이 될 것이며, 낙찰이 된다면 이 세 지분만
소유를 하게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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