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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ll
경매고충
2004-11-30
선순위 전세권 설정시
수고하십니다.

감정가액이 1억5천인 아파트(건물1억,토지5천)인데, 전세권 1억1,500만원이 1순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낙찰 후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일 경우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권자는 배당을 신청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는가요?

전세권자의 배당여부, 낙찰금액의 건물분,토지분 구분 여부에 따라 낙찰자의 추가부담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낙찰가가 8천만원이 될 경우 배당 및 낙찰자의 부담이 어떻게 되는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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