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부에 가구, 가전제품등 집기비품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전 소유주는 연락이 않되고 남편이 모든 집기비품을 얼마간 돈을 쳐주면 제임의대로 처리해도 좋다는 각서 써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인 명의로 돼 있으니까 부인이 직접 자필서명한 것이라야 된다고 했더니 집나가고 현재 연락이 안된다면서 남편도 같이 살았으니까 가재도구는 남편도 권한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럴리 없겠지만 만약에 부인이 나타나서 이의를 제기하면 남편이 책임지겠다는 각서도 같이 보내주면 아니되겠느냐고 하시는데 저는 공시송달해서 강제집행 하는것 보다 얼마간 합의금 주고 처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각서는 어떤 어떤 내용이 꼭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되는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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