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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4-05
Re : 상계신청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아서 상계신청을 할때에 법원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았다면 상계신청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확정일자로 받아야 상계신청을 해주는 겁니까?
그리고,배당해줄 금액보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더 많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은 확정일자를 갖추지않은 경우 그대항력을 인정하지않아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가 없다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배당받던가 아니면 인수내지는 소멸이됨으로 상계처리가 곤란하겠습니다.
따라서 배당이나가야 상계가 가능한것임으로 임차보증금이 배당이나가지 않는다면 상계는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전입및 확정일자가 최선순위인경우 배당받을금액보다 임차보증금액이 많게되면 낙찰자가 인수함으로 임차인인이신 회원님께서 입찰에 참여시 낙찰금액을 높게쓰시면 될것같습니다.
임차보증금이 아무리해도 매물의가격보다는 낮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선순위가 아닌경우는 배당받지못한 임차보증금은 찾으실길리없습니다.
IREC 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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