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이 1억5천인 아파트(건물1억,토지5천)인데, 전세권 1억1,500만원이 1순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낙찰 후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일 경우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권자는 배당을 신청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는가요?
전세권자의 배당여부, 낙찰금액의 건물분,토지분 구분 여부에 따라 낙찰자의 추가부담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낙찰가가 8천만원이 될 경우 배당 및 낙찰자의 부담이 어떻게 되는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세권자가 선수위일 경우는 인수가 됨이 기본 원칙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임차인이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낙찰 후 낙찰받은 자가 인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낙찰가가 8천만원이라면 전세권자가 배당을 받고도 금액이 모자르게 되며 그렇게 된다면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에게도 배당이 되지 않게 되어 이는 무잉여의 원칙에 의거 취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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