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부에 가구, 가전제품등 집기비품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전 소유주는 연락이 않되고 남편이 모든 집기비품을 얼마간 돈을 쳐주면 제임의대로 처리해도 좋다는 각서 써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인 명의로 돼 있으니까 부인이 직접 자필서명한 것이라야 된다고 했더니 집나가고 현재 연락이 안된다면서 남편도 같이 살았으니까 가재도구는 남편도 권한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럴리 없겠지만 만약에 부인이 나타나서 이의를 제기하면 남편이 책임지겠다는 각서도 같이 보내주면 아니되겠느냐고 하시는데 저는 공시송달해서 강제집행 하는것 보다 얼마간 합의금 주고 처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각서는 어떤 어떤 내용이 꼭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되는지 부탁합니다.
간단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여 부인이 채무로 인해 도망을 가고 남편이 혼자 있는 것인지 부터 전반적인 정황 조사와 분석과 함께 전문적인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려됩니다. 업무 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