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운영자님. 얼마전 어떤 물건을 확인하던중 낙찰이 되엇다가... 다시 유찰된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유인즉 선순위인 세입자가 배당신청을 하고 낙찰이 되니..그 당일날. 배당신청을 철회하였다고 하더라구여. 이런일이 가능한건가여? 이 건을 설명해주던 이는 세입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스스로 낙찰을 받기위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이해가 안갑니다.세입자가 배당신청을 철회할수있다니.. 좀 알려주세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본 사건이 구법에 적용을 받는 사건이라면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신법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법에서는 분명히 첫 매각기일전까지 배당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배당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항고나 다른 방안으로 의의제기를 하였고 이 사항이 받아들여져 다시 재경매가 되는 것은 아닌지 사려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황을 분석한 후에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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