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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2-01
Re : 분활등기에대해서...
울산에 사는 다가구세입자입니다.
대지 185.2제곱미터
건물 일층:109.17 ( 가구당54.585씩입니다)
이층:109.17(가구당 5000만원씩 전세금이 있습니다)
삼층:109.17제곱미터 인 한층에 두가구씩 6가구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전세금 반환문제 때문에 집주인이 집을 내놓을데니까..세입자들이 알아서
분활등기를 해서 나누어 가지라고 합니다.
분활등기를 하게 되면 각 가구당 세금이나 등기이전등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요?
그리고 건축법상 다가구와 다세대가 다를텐데..다른 시설이 필요한지요?
머리가 아파죽겠습니다..전세 한번 잘못들어가서...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무장님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단순하게 서면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사려됩니다. 호수가 있는 것도 아닌
다가구 주택의 분활등기입니다.
잘 아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
상담을 하시거나 경매 컨설팅 코너등을 이용하여
문의를 하셔야 될 사안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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