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pocket2000
경매고충
2004-12-02
경매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다가구 주택입니다
1.전세 5500만원 (확정일자.전입 02.10.30)
2.전세 4800(확정일자,전입 02.11.02)
3.전세 4500(확정일자,전입 02.11.07)
4.전세 6000(전세권설정 02.11.12)
5.전세 3000(확정일자.전입 02.11.15)
6.전세 5500(확정일자.전입 02.11.17)
7.월세 500(확정일자없슴)
8.소유권이전 : 이 **(02.11.28)
9.저당권(조흥은행02.11.28 - 221,000,000)
10.저당권(신협 03.01.06 - 26,000,000)
11.전세5000(전세권설정 03.04.02) --> 현재 이집은 세입자는 없슴..주인 이**의 친구가 공짜로 들어와서 살고있슴.
12.압류(03.6.18)->**구청

감정가 3억4천

>현재상황입니다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2차경매기일에 경매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1..1번세입자가 소송후 경매신청시 낙찰되었을때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책임져야 하는지요.(모두배당신청시)

2.4번 전세권설정자가 경매신청시 낙찰되었을때 전세권 설정이후의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회수할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경우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서 전세권이후의
권리는 말소가 된다는데요..)

3.이런물건의 경우는 낙찰이 잘 안된다는데 그럴경우 세입자 공동으로 경매참가후
낙찰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