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집합건물에서 토지별도 등기가 있읍니다. 원소유주는 00시인데 84년에 건물완공하고 대지권은 99년에 등기해주었읍니다. 집합건물에 90년최초 근저당설정이되어있고 (토지에는 별도근저당 없음:대지권이분할되지않았었음) 2004년에 소유주이면서채무장소유의 건물,토지 가 한꺼번에 경매에 나왔읍니다. 그런데 99년에 소유주가 대지권등기를 함과동시에 동생에게 가등기 처리를 하여 주어 대지권이 99년에 우선 가등기에 되어있읍니다 제가알기로는 대법원판결에 집합건물의 대지권은 건물에 종속되는것으로 판결되어 집합건물 근저당시에 대지권도 함께 종속되어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 대지권 가등기가 경락후 소멸 가능한지요?
3.배당신청을 하지않은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록일과 최초근저당설정일이 같은날일경우 세입자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1.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만족하도록 배당을 받지 못 하였을 경우 모자란 나머지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신법에서는 배당 요구 취소가 최초 매각기일 이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배당요구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2.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일반인이 그 부동산을 과연 매입하려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3. 전입일자와 근저당 설정일이 같을 경우 대항력은 없습니다. 전입일자는 자정이 넘어서야 효력을 발생하지만, 저당권 설정은 설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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