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이런물건의 경우는 낙찰이 잘 안된다는데 그럴경우 세입자 공동으로 경매참가후 낙찰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모두 선순위의 전세입자인 관계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낙찰 후 배당을 받지 못 할 경우 낙찰자가 인수를 하여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 이 전세권 설정일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고는 하지만 이는 법원의 담당 판사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인 관계로 배당표가 나와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안과 같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많은 부동산인 경우 전세보증금을 감안한 입찰을 준비하여야 하는 관계로 낙찰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모든 정황을 잘 고려하여 낙찰을 받는게 나은지 기다리는 것이 나은건지는 세입자분들이 모여서 협의를 거치시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라 사려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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