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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2
Re : 경매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다가구 주택입니다
1.전세 5500만원 (확정일자.전입 02.10.30)
2.전세 4800(확정일자,전입 02.11.02)
3.전세 4500(확정일자,전입 02.11.07)
4.전세 6000(전세권설정 02.11.12)
5.전세 3000(확정일자.전입 02.11.15)
6.전세 5500(확정일자.전입 02.11.17)
7.월세 500(확정일자없슴)
8.소유권이전 : 이 **(02.11.28)
9.저당권(조흥은행02.11.28 - 221,000,000)
10.저당권(신협 03.01.06 - 26,000,000)
11.전세5000(전세권설정 03.04.02) --> 현재 이집은 세입자는 없슴..주인 이**의 친구가 공짜로 들어와서 살고있슴.
12.압류(03.6.18)->**구청

감정가 3억4천

>현재상황입니다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2차경매기일에 경매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1..1번세입자가 소송후 경매신청시 낙찰되었을때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책임져야 하는지요.(모두배당신청시)

2.4번 전세권설정자가 경매신청시 낙찰되었을때 전세권 설정이후의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회수할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경우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서 전세권이후의
권리는 말소가 된다는데요..)

3.이런물건의 경우는 낙찰이 잘 안된다는데 그럴경우 세입자 공동으로 경매참가후
낙찰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모두 선순위의 전세입자인 관계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낙찰 후 배당을 받지 못 할 경우 낙찰자가 인수를 하여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 이 전세권 설정일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고는 하지만 이는 법원의 담당 판사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인 관계로 배당표가 나와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안과 같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많은 부동산인 경우
전세보증금을 감안한 입찰을 준비하여야 하는 관계로
낙찰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모든 정황을 잘 고려하여
낙찰을 받는게 나은지 기다리는 것이 나은건지는 세입자분들이
모여서 협의를 거치시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라 사려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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