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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4-07
Re : 교회의 인도명령 집행시 유의할 점에 대하여 고견을 부탁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2층)를 경매 받으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교회가 들어서 있네요?
상가 지붕에 교회탑도 있고, 권리분석상 후순위 이어서 세입자는 한푼도 못받아가는 형편
인데 과연 응찰하고 나서 인도 및 명도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교회의 특성상 다른 법적 문제는 없는지?
교회 신도들과는 별 문제는 없는지?
권리분석상은 특별한 건이 아닌데 재경매가 되서 3회 유찰이 됬습니다.
아무래도 배당을 전혀 못받을것 같은 교회 문제 때문에 재경매가 된것 같은데 왜 재경매가 됬는지 궁금하군요.
고견을 부탁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고 조사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교회명도는 상단한 애로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라리 다른물건을 알아보시던가 아니면 넉넉한 합의금을 준비하시는것이 어느정도 현명하시리라 판단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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