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에 전세금3500만원에 전세로 살고있는데요. 이빌라가 현재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만약에 제가 경매로 낙찰받을경우 소액임대차보호금액인 1600만원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낙찰받으면 1600만원은 받지 못하나요? 자세하게 알려 주세요.
만일 최초 근저당이 2001년 9월 15일 이후에 설정이 된 경우라면 고객님께서는 1600만원을 소액 변제금액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금액을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낙찰 금액이 32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는 배당받을 금액을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는 것이 나은지 배당을 받는 것이 나은지는 실익을 잘 따져서 고객님께서 판단을 해 보아야 할 사안이라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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