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자격증명 발급대상자일 경우..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신규 취득하거나 주말.체험영농으로 이용하기 위한 1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취득할 경우등 입니다..) 2. 농지의 취득목적이 다음 각목의 규정에 적합할 것 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 .. 다.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라. .... 3.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을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일것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4.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나.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중략>
위 사항을 검토해 보시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상기 요령제11조(농업경영능력의 판단)는 폐지되었으며
다만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기 불법전용이 되어 있거나, 농지이외의 목적으로 이용중인 경우 자격증명 발급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농지관리위원의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는 현재 폐지되었는바, 농지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의 농지매매증명과 달리 현재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농지의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득한 농지를 5년간 자기의 농업경영등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받게되며(사후관리제도) 이를 이행할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10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취득후 2~3년간, 매년 1회이상 행정기관에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 또한 구매자가 없어 이를 처분하지 못할 경우 농업기반공사에 농지의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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