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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2-03
Re : 낙찰이 된 후에도 채무가 남을 수 있습니까?
땅이 있는데 시청에 세금을 천만원정도 못내서 압류되었습니다.
결국 공매처분하겠다는데요
사실 그 땅은 쓸모도 없구 애정도 없는 땅이어서 필요도 없는데
세금만큼만이라도 낙찰되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만약 그땅이 세금이하로 낙찰되면
즉 세금 천만원 / 낙찰가 오백만원 이라면
부족한 세금 오백만원에 대해선 제가 마저 갚아야하나요?
그 땅에 대한 세금이기때문에 그 땅을 뺏김으로서 모든게 해결되는게 아닌가요?
토지가 낙찰이 되고 난 후 낙찰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되면서 등기부 상의 내용은 등기촉탁의 과정을 거치면서
말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또다른 채무가 있을 경우,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등이
행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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