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운영자
2004-12-03
Re : 낙찰이 된 후에도 채무가 남을 수 있습니까?
땅이 있는데 시청에 세금을 천만원정도 못내서 압류되었습니다.

결국 공매처분하겠다는데요

사실 그 땅은 쓸모도 없구 애정도 없는 땅이어서 필요도 없는데

세금만큼만이라도 낙찰되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만약 그땅이 세금이하로 낙찰되면

즉 세금 천만원 / 낙찰가 오백만원 이라면

부족한 세금 오백만원에 대해선 제가 마저 갚아야하나요?

그 땅에 대한 세금이기때문에 그 땅을 뺏김으로서 모든게 해결되는게 아닌가요?
토지가 낙찰이 되고 난 후 낙찰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되면서 등기부 상의 내용은 등기촉탁의 과정을 거치면서
말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또다른 채무가 있을 경우,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등이
행해질 수 있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