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경매로 아파트를 구입시 3주택이 되어 양도세가 과중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세를 주고 있는 곳으로 부모를 세대분리를 하면 1가구 1주택이 되어 경매로 주택을 구입을 해도 3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만약 세대분리를 했을 때 세대분리 날짜가 경매 받은 아파트를 등기한 날짜보다 우선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세금땜에 경매에 망설이게 되네여....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당...
1가구 2주택에 해당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의 자식은 일반적으로 세대를 구분하여 집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절세의 하나의 방법이라 사려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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