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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0609
경매고충
2003-04-10
이런 경우 입찰에 응해도 문제가 없나요?(사례)
등기부 등본은 이렇습니다
<표제부>
건물의 표시--...
토지의 표시--...
<갑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전3) 소유권이전 1991.2.20 매매 소유자 이갑돌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999.12.29 매매 권리자 박갑돌
3 가압류 2002.5.17 가압류결정 채권자 차갑돌
4 임의경매개시결정 2002.9.25 경매개시 채권자 ..농협5 가압류 2002.10.19 가압류결정 채권자 새마을금고
<을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전5) 근저당권설정 1998.3.10설정계약 채무자 이갑돌
근저당권자 ..농협
2 전세권설정 2000.8.29설정계약 전세금 ...원
2000.8.29~2002.8.28
2-1 2번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


1. 등기부 등본이 상기와 같은 건물을 낙찰받게 될때 생길수 있는 문제가 어떤것이 있나요?
2. 가등기권자보다 근저당권설정이 빠르니까 낙찰후에 가등기권자로 인한 문제는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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