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요구하는 농지취득증명을 구청에 요청하였더니 농지가 형질변경되어 내어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하여야 합니까 법원에는 낙찰후 7일이내에 농취증을 제출하여야하는데 ......
일단 관할 경매계에 확인을 해 보시고 구청에서 확인서를 받아 놓으십시요. 그리고 그 확인서라도 경매계에 제출을 하신다면 결정은 판사님이 하시기는 하겠지만 허가가 될 수도 있고, 불허가가 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증빙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하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라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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