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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2-05
Re : 문의 드립니다.
세입자가 전입일과 확정일자 모두 말소기준 권리일 보다 먼저 설정하여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임차권 설정을 하였는데
임차권 설정을 말소기준 권리일 보다 늦게한 경우
경매후 배당을 못받았을시 모두 말소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것인가요?
한국경매 권리분석에서는 말소로 나오던데 정확히 알려주세요.
등기내역상의 임차권은 순위에 따라 배당이 나가며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일 경우는 말소가 됩니다.
다만, 임차권설정당시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는 인정이되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계속하여 존속하며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배당을 받지 못 할 경우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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