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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03-04-10
Re : 이런 경우 입찰에 응해도 문제가 없나요?(사례)
등기부 등본은 이렇습니다
<표제부>
건물의 표시--...
토지의 표시--...
<갑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전3) 소유권이전 1991.2.20 매매 소유자 이갑돌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999.12.29 매매 권리자 박갑돌
3 가압류 2002.5.17 가압류결정 채권자 차갑돌
4 임의경매개시결정 2002.9.25 경매개시 채권자 ..농협5 가압류 2002.10.19 가압류결정 채권자 새마을금고
<을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전5) 근저당권설정 1998.3.10설정계약 채무자 이갑돌
근저당권자 ..농협
2 전세권설정 2000.8.29설정계약 전세금 ...원
2000.8.29~2002.8.28
2-1 2번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
1. 등기부 등본이 상기와 같은 건물을 낙찰받게 될때 생길수 있는 문제가 어떤것이 있나요?
2. 가등기권자보다 근저당권설정이 빠르니까 낙찰후에 가등기권자로 인한 문제는 없는게 맞나요?
일반적으로 가등기는 소송이 진행중일경우 상당한문제점을 야기합니다.
본자료에 올리신경우의 가등기는 소멸이 원칙이며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할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가등기가 부기등기(1-1,1-2)로 설정되어있을 경우는 가등기의 소송진행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권리분석이 없이 간단분석만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는것은 위험하오니 반드시 경매전문업체에게 컨설팅의뢰를 하셔서 안전한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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