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고(제140조 1항), 이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같은 조 2항). 여기서 '매각기일까지'라 함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규칙 제76조 1항). 이 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간주되나(제140조 4항),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규칙 제76조 3항). 공유자가 매수신고를 하였으나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가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보아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한다(규칙 제76조 2항)."
1. 위내용에서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이라함은 정확히 언제쯤인지. 2.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수 있다함은 또한 정확히 언제쯤인지. 그 절차의 순서가 명확치 못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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