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매 받을 아파트에 관리비가 160만원 미납된 상태입니다. 경매 낙찰후 관리비 및 전기세 기타 아파트에 관한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만약 관리비를 낸다면 전액을 부담해야하는지? )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장 전입이 확실해 보이는 세입자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약 낙찰후 이 세입자가 계속 버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나갈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형편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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