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행에서 대출자의 대출당시 자료를 알아보고 싶은데.. 은행에서는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임대차 정보중 무상거주각서를 볼려면 어떻게 은행에 접촉해야 하나요? 그리고, 아울러 가짜 세입자를 쉽게 밝혀 내는 좋은 방법은 없나요?
무상거주각서 작성시 제3자인 낙찰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은행에는 물론 대항하지 못하겠지만. 낙찰자에게는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무상거주자가 가짜계약서로 낙찰자에게 주장한다면, 낙찰자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근저당 설정당시 조사 되었던 내용은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보관하는 관계로 타인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금융권의 정책입니다. 가짜 세입자의 여부는 입금 내용 확인이라든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증빙 자료를 조사하여야 하며, 가짜 임차인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걱정할 것 없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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