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96.10.11), 확정일자(96.11.30), 전세권설정일자(00.1015)일 경우 배당기준일이 확정일자(96.11.30)이 배당시 기준일 될 것같습니다. 맞는지요? 아니면 전입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이 기준이 되는 지요?
질문2) 선순위 전세권자일 경우 입니다. 전세권은 건물부분에 우선순위를 가져 건물부분에서 배당을 받았으나 부족할 시 경락인이 인수하여야 하나요? 수고하십시요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중 늦은 일자인 확정일자일이 배당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자일 경우 부족할 경우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될 수 있으나 그렇게 된다면 경매 신청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무잉여의 원칙에 따라 경매가 취하가 될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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