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후 잔금을 치른후 세입자에게 명도확인서를 해주면 배당금를 받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세입자가 배당금을 받아야 이사간다고 합니다...빨리 받는 방법은 없나요 함부로 명도확인서를 해줘도 되는지.........각서라도 받아야 하는지... 참고로 임차인은 후순위 소액임차인으로 보증금 3000만원 이면 1200만원 받는것 맞는지....
낙찰 후 잔금을 납부하고 나면 일주일이내에 법원에서는 배당표를 작성하여 경매계에 비치하고 배당 기일을 배당과 관련한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그러면 그 배당 기일에 법원으로 가셔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임차인은 낙찰자의 명도확인서를 가지고 가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인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금 1200만원은 정황을 알지 못하는 관계로 그 금액이 맞는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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