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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2-06
Re : 관리비 미납건에 대해
겸매 받을 아파트에 관리비가 160만원 미납된 상태입니다.
경매 낙찰후 관리비 및 전기세 기타 아파트에 관한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만약 관리비를 낸다면 전액을 부담해야하는지? )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장 전입이 확실해 보이는 세입자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약 낙찰후 이 세입자가 계속
버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나갈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형편이라서요...
원칙은 낙찰자가 소유권이전 등기 후 공용관리비만
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낙찰자가 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전 소유자등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으며 부동산을 인도 받는 과정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심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제일 나은 방법이라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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