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월 12일 부동산을 통해 전세 6000만원에 계약을 하고 16일 입주를 한후 17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확정일자 받은 후 혹시나 해서 등기를 발부했으나 설정이 올라와서 발부가 안된다고 하였읍니다. 알고보니 집주인이 11월 13일 은행을 통해 설정을 하고 45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지금은 집주인이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있고 집은 경매에 들어갑니다.(집주인은 전문 사기단이었슴) 경락을 받아야 손해가 적다고 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권리분석, 유치권등 찾아볼수록 모르는게 너무 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경매물 조회상 "토지별도등기"란 무엇이고, 당사자내역이 권리있는 순서가 맞는지요. 임차인으로 저와 남편이 올라와있는데 저희가 경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건번호는 2002타경 27307입니다. 빨리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