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1가지 물어볼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001년 5월 28일날 2900만원으로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요 (부동산 정식계약) 2003년 11월23일날 9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에 다시 계약서을 썻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문의드릴것은 어떤분한테 낙찰이 됐는데 그 금액으로 배당을 하다 보면 2001년.5월.28일은 우선변제 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2000만원 다 받을수 있는데 2003년 11월23일 기준으로는 소액우선변제금액인 800만원밖에 못받을꺼 같아요..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곳은 다가구 주택이라 임차인이 아주 많습니다.. 이럴경우 첫번째 확정일자로 감액한 금액을 우선변제 받을수 있는지가 궁굼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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