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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2-07
Re : 아파트 경매 낙찰후..
경매 상담실에서 항상 많은도움 받고있습니다.
현재 결혼3년차 아파트 전세에 살고있는 무주택자 입니다.
이번 기회에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아볼까 합니다.
실 거주 목적은 아니구요..(자금사정상 서울외곽 소형아파트)
만약 아파트 낙찰후 바로(1년 이내) 매도를 하게되면 양도세라든지..기타 세금을 물게 되는지요?
이런경우 투기성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양도새등은 당연히 내셔야 하는
세금입니다.
단 한번의 투자를 투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려됩니다.
하지만, 낙찰 받고 매매를 하는 횟수가 짧은 기간에 많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 자금추적등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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