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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2-07
Re : 1개의 사건번호안에 여러개의 물건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임차인으로 있는 원룸인데요
여러 개의 원룸이 한꺼번에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살고 있는 원룸을 포함해서 일부만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원룸을 낙찰받은 사람은
잔금까지 다 넣고 소유권 이전까지 다 하고서는
저한테 집을 비워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당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아직 배당을 받지도 못 했구요, 경매계에 알아보니
모든 물건이 다 낙찰이 되고 잔금을 넣어야만이
배당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개별 경매 물건인 경우에는 진행되고 있는
물건들이 모두 낙찰이 되어야지만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었을 경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인도를 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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