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후 올리는 글입니다 저희가 지금 삼천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경매에 들어가서 12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될경우 채권자 국민은행에서 800만원정도의 금액이 있고 건강보험에서 500만원 정도의 채권이 있는데 저희는 3순위입니다 이럴경우 저의 배당금은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을까요??
서울의 경우를 예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근저당이 2002년도에 설정 되었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일 경우 임차인은 16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가가 1200만원이라면 이에 1/2인 600만원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600만원으로 채권단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최종적으로 600만원을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정황 분석을 하지 않은 자료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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