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매각 결정이 나고 항소가 끝나면 25일 안에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을 법원에서의 배당기간이 1달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배당을 받으러 갈땐 꼭 낙찰자에게 받은 명도확인서와 낙찰자의 인감을 가지고 가야하나요? 그리고 여기 사례에 법원으로 부터 배당 받을 당시 다른 배당자가 항소를 하게되면 제가 배당을 받을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 질수 있습니까? 그리고, 법원에서 배당 기일이 확정되면 제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위와같은 분쟁이 생겼을 경우 우선순위가 유지가 되는것인가요?
제가 다른 집의 전세 계약을 해 놓은 상태이고 1월30일에 잔금을 납부하기로 해서 혹시나 늦어지면 어떻게 제가 처신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매 번호는 2004-1371 입니다.
밑에는 원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전세 7000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이번 11월23일날 다른분이 7533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12월1일날 낙찰자가 법원으로 부터 낙찰을 확정받았습니다. 전 1순위이며, 2순위가 은행에 1000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배당신청은 했습니다. 제가 전세금 보증금을 모두 받을수 있는지하고, 전세금을 받아 빨리 이사하고 싶은데, 저희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저희가 다른집을 1월 30일에 잔금을 치루기로 계약을 해놓은 상태라서 법원으로부터 배당받는 기간이 길어질까봐 불안불안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순위 세입자이시라면 배당을 받으시는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낙찰가가 7533만원이므로 7000만원 배당받고 경매 신청 채권자인 은행이 533만원을 배당받으므로 취하도 안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배당과 관련한 사항은 담당 경매계로 전화하셔서 확인을 해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으리라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하눅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채권단에서 배당의의등을 제기한다면 이 소가 끝이 날때까지 배당금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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