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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2-07
Re : 내년부터 바뀌는 등록세에 대한질문
내년부터 등록세 인하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적용받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올해12월 20일날 낙찰을 받고 경매잔금은 내년 1월 중에 낸다고 한다면
취.등록세를 인하된 세율로 적용 받을수 있는지,,,
좀 상세한 답변 기대합니다^_^
경락 잔금을 내년 1월에 내시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게 된다면 인하된 세율로서 취,등록세를
적용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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