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분양된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총13층 지하1층) 분양후 등기를 내어보니 토지에 근저당설정이 두개가 잇더라구요 미리 확인 해 보아야 했지만,잘 되리라 믿고 사기분양 생각은 안했죠 결과는 토지 권리표시부에 근저당설정이 등기부에 나오더라구요 건물은 저의 명의이지만 토지는 그렇지 못하네요 (등기가 완료되었어도 집합건물 대지권에 위와 같은 근저당설정 등기가 있다는 예기죠) 문제는 이 토지(또는 건물)가 경매가 된다는 것이지요(시행자의 남은 건물지분 및 토지) 첫번째 근저당은 제가 분양계약하기 전이고요 두번째는 잔금내기15일전 제소유권등기나기 전입니다. 새로이 경매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자에게 제가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일전한푼 못건지고 물러나야 하는지요?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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