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4번 답변 서울이아닌 부천입니다. 저희는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대한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보증금 3000만원에 부천에 거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최초근저당이 2001년 9월 15일 이후에 설정되었다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으나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최초근저당이 1995년 10월이전에 설정이 된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러하다면 소액 임차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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