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아파트에 선순위 임차인이 6개월정도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여... 배당 받고 난 후 나머지 못 받은 돈을 다준다고 해도 .. 그건 당연한거고 6개월 계약기간이 끝날때 가진..안나간다고 하네여.. 6개월 동안 기달려야 하는지 아니면 인도명령으로 내보낼수있을까여? 6개월동안 허송세월 보내야만 한다면 너무 억울하잔아요
판례에 따르면 배당 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임대차 기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배당을 받고 난 후 나머지 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로부터 받게 되고 점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인도를 해 주어야 한다 사려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정황 분석을 통한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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