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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2-08
Re : 지상권이 성립 되나요?
신규로 분양된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총13층 지하1층)
분양후 등기를 내어보니 토지에 근저당설정이 두개가 잇더라구요
미리 확인 해 보아야 했지만,잘 되리라 믿고 사기분양 생각은 안했죠
결과는 토지 권리표시부에 근저당설정이 등기부에 나오더라구요
건물은 저의 명의이지만 토지는 그렇지 못하네요
(등기가 완료되었어도 집합건물 대지권에 위와 같은 근저당설정 등기가 있다는 예기죠)
문제는 이 토지(또는 건물)가 경매가 된다는 것이지요(시행자의 남은 건물지분 및 토지)
첫번째 근저당은 제가 분양계약하기 전이고요 두번째는 잔금내기15일전 제소유권등기나기 전입니다.
새로이 경매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자에게 제가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일전한푼 못건지고 물러나야 하는지요?
고견을 구합니다.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자금마련을 하면서
건물을 올린 경우로 사려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이 전부 다 지어졌고 소유군 이전까지 마쳐진
상태이므로 지상권은 성립할 것이며 소유권은
건물에 대해서만 행사를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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