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1가지 물어볼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001년 5월 28일날 2900만원으로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요 (부동산 정식계약) 2003년 11월23일날 9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에 다시 계약서을 썻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문의드릴것은 어떤분한테 낙찰이 됐는데 그 금액으로 배당을 하다 보면 2001년.5월.28일은 우선변제 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2000만원 다 받을수 있는데 2003년 11월23일 기준으로는 소액우선변제금액인 800만원밖에 못받을꺼 같아요..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곳은 다가구 주택이라 임차인이 아주 많습니다.. 이럴경우 첫번째 확정일자로 감액한 금액을 우선변제 받을수 있는지가 궁굼합니다.. 도와주세요...
우선 순위인 임차인인지가 먼저 궁금해 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 감액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는 그리 흔한 경우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권리신고를 어떤 계약서로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두 개의 계약서를 제출했다고 두 개의 계약서가 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당은 담당 관할 판사님의 단독 심의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배당표가 나와 보아야지만이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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