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293에 질문올린사람입니다. 가등기가 있는 집은 복잡하다고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기등기라는 것이 본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상에 나와있는 것인가요? 아님 별도의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것인가요?( 본 건의 등기부등본상에는 2-1등의 표시가 보이지는 않더라구요). 그리고 경매물건과 관계된 권리 상호간의 순위를 따질때 갑,을구에 상관없이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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