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khanscon
경매고충
2004-12-08
빠른답변에 너무도 감사 드립니다..추가로
현재 분양자중 일부(본인포함)의 의견으로 경매절차를 밟으려 하고 잇습니다.
1. 계약해지 소송 -> 분양금 반환소송 ->채권을 확보 ->
사기집단(시행사)의 잔여지분에(시행사의 지분상에 신탁등기를 해 놓았음)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가압류조치
이후 경매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 하겠다는 논리입니다만,

2. 배당금이 턱없이 (개인당 투자금 1억, 경매후 선순위 채무변재후 남는금액 최고300억)
600명 개인당 5천만원........물론 그동안 속끌인거 생각하믄 그도 감지덕지 합니다.
허나 우리가 추정하는 최고 금액이라는게 문제지요 백만원만 남을수도 있으니까요
3. 중요결론질문 배당을 단돈 100만원이라도 받으면 지상권 포기하고 등기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하는지요?
(등기 : 토지지분 근저당,건물지분 온전-물론 금융권 근저당시 지상권30년도 있지만,토지 근저당이 해소되면 지상권도 자연 소멸되리라 봅니다)
4. 질문3130 의 답변처럼 지상권이 현재 성립 되어 있다면 차라리 소송비 절감하고 상가 활성 되기를
버티고 가는게 낳을까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저 외에 많은 서민을 살린다 생각하시고 현언 부탁 드리겟습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