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을 받았는데 매각 허가결정기일에 참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세금이 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락 받은 단독주택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경락받은 당사자가 토지는 소유하고 있으나 주택은 없는 상태입니다. 경락 받은 물건에 대해서 입찰자와 자식명의로 공동소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동소유가 가능하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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