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을 받았는데 매각 허가결정기일에 참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세금이 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락 받은 단독주택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경락받은 당사자가 토지는 소유하고 있으나 주택은 없는 상태입니다. 경락 받은 물건에 대해서 입찰자와 자식명의로 공동소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동소유가 가능하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매각허가 결정 기일에는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법원에 확인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경락 받은 단독주택 역시 등기 이전을 하면서 내는 등록세를 포함한 세금이 내리게 됩니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낙찰 받은 사람의 명의로 일단 하고 난 후 차후 사용 용도에 맞게 등록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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