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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2-09
Re : 배당금에 관한건
답변 잘보았습니다. 그러나 3114번 궁금한사항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궁금한것은 배당금에 관한건입니다. (참고로 인천에 살고있습니다)

이미 근저당과 압류가 설정된 후에 저희가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경매신청은 국민은행에서 했구요
1순위가 국민은행 :7,800,000.-
2순위가 압류건인 국민건강보험 :5,600,000.-
3순위가 저희세입자인 전세금 :30,000,000.-(삼천만원) 입니다.

이건에 해당하는 경매진행이 현재 12월20일전후로 12,000,000(일천이백만원)에
4차 예정입니다.
이가격으로 낙찰이 될경우 3순위인 세입자한테 배당되는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얼마정도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배당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확정일자일은 2001년 10월28일입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말뜻을 잘 못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배당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우선 변제금으로 얼마를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또 나머지 금액
중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1순위 국민은행 저당 같은 경우
금액만 나와 있고 날짜가 없으므로 소액 배당금액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나름대로
해석을 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가가 1200만원이고 1500만원에 낙찰이 된다면
우선 변제금은 75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750만원을 우선 변제 받으셨다면 나머지 750만원 갖고 배당을
하는데 1순위 국민은행 채권이 780만원이므로 국민은행이
나머지 금액을 배당 받고 임차인은 더이상의 배당금이 없게 되겠습니다.
정확한 정황을 분석한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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