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경매에서 유찰되었을 때에 최저가가 정해지는 방법이 어떤 률에 의한지 알고 싶습니다. 대략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 비율도 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학적인 공식이 있다면 산술적으로 구하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합니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경매물건은 일반적으로 80%의 률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인천및 몇몇 지방법원에서는 그률을 70%로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이률에 따라서 감정가 대비 유찰시 최저가가 정해집니다.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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