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가 되어있구요. 사건번호 하나에 여러개의 물건번호가되어 있는데요. 예를들어 물건번호가 1번이라고 되어있는 101호에만 표시가 되어 있고 물건번호 2(102호),3(103호)에는 표시가 없는데 이 경우 물건번호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가 되어있는건지 알고 싶구요. 만약 상가건물이 경매신청이 될때 법원에서 가등기를 한사람에게 가등기의 종류를 확인할때 가등기자가 답을 안해서 밥원이 임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라 간주했을경우 가등기자에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만약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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